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이 임원상여지급한도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서면2팀-1444 (2004. 7.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팀-1444
- 회신일
- 2004. 7. 12.
- 소관
- 국세청
10% 미만 지분 임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 3천만원의 소득이 발생하여 임원보수한도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의 손금산입 여부가 쟁점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은 법인이 임원에게 정관·주주총회·이사회에서 정한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한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임원의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의 초과액은 손금불산입 대상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와는 별개로 초과분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요지】
법인이 임원에게 임원의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특례제한법 15조 1항 의 비과세와 법인시행령 43조 2항 임원급여지급규정을 초과하는 부분의 연관성 입니다. 다시말하면 10%미만의 임원 주주가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하여 3천만원의 소득이 발생했으며, 이로인해 임원보수 한도를 초과했을때 초과되는 부분을 법인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손금산입해야 하는지의 여부와 손금산입을 한다면 처분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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