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한 경우 세무조정 금액의 처리방법 여부
법인46012-403 (2001. 2.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403
- 회신일
- 2001. 2. 21.
- 소관
- 국세청
【요지】
이월이익잉여금을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산입 기타 처분하고 동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손금산입 유보 처분한 이후 당해 자산을 분할에 의해 승계하는 경우 위 세무조정사항은 재평가일 이후 소멸된 것으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95.1.1이전에 취득한 건축물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을 법인세법의 개정으로 ’99사업연도 결산시 정율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소급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하고 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한 것에 대하여
- 이월이익잉여금을 익금산입(기타)하고 동 누계액을 손금산입(유보)하는 세무조정을 하였으나 (법인46012-207, 2000.1.20)
- 당해 건축물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한 경우 위 세무조정된 금액의 처리방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207 \ 2000.1.20
법인이 감가상각방법을 정율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함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그 누적효과를 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동 이월이익잉여금 증가액을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산입 기타처분하고 같은 금액을 손금산입 유보 처분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7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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