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 영위자가 통신망 사용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 해당 여부
재소비46015-271 (2001. 10.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소비46015-271
- 회신일
- 2001. 10. 16.
- 소관
- 국세청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업자가 국제은행간 정보통신망(SWIFT) 운영사업자에게 통신망 사용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대리납부 대상인지가 쟁점이다. SWIFT 본부·통제소가 외국에 있더라도 망 접속에 필수적인 장비(한국 SAP)가 국내에 설치되어 용역의 공급장소를 국외로 보기 어렵고, 유사 사안에서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으로 삼아온 점에서 갑설이 타당하다. 따라서 면세사업자인 금융업자가 SWIFT 통신망 사용대가를 지급할 때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한다.
【요지】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가 국제은행간 정보통신망 운영사업자의 통신망 사용대가를 당해 운영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대상에 해당함
【전문】
[ 질 의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가 국제은행간 정보통신망운영사업자(SWIFT)가 운영,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에 의한 대리납부대상인지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정보통신망사용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이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임
(이유)
S.W.I.F.T 네트워크구성상 S.W.I.F.T의 본부 및 중앙통제소, 부통제소, 지역통제소 등이 외국에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당해 정보통신망접속에 필수적인 장비가 국내에 설치되어 있어(네트워크상 한국SAP) 용역의 공급장소를 외국으로 보기 어렵고 유사건에 대하여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법인세원천징수대상으로 하고 있음(국총46017-520, 1999.7.29.).
[을설]
용역의 공급장소가 외국이므로 대리납부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함.
(이유)
비록 국제은행간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기 위한 장비가 국내에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동 장비는 국제은행간 정보통신망접속을 위한 것이며, 국내이용자는 동 장비를 통하여 외국에 설치되어 있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국제은행간 정보를 송수신하는 것이며 해당 통신망은 국외에 설치되어 있으므로 당해 용역의 공급장소는 국외에서 제공받는 것이고 따라서 부가가치세대리납부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국내사업자가 전자사서함서비스를 국외에서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공장소가 국외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있음(부가22601-363, 1991.3.25.)
(질의자 의견) “갑설”이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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