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
법인46012-1240 (2000. 5.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1240
- 회신일
- 2000. 5. 27.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산림청 허가로 설립된 사단법인(우리식물살리기운동)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해 손금산입되는지 여부다.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은 정부로부터 허가·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나 환경보호운동단체 등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지정기부금으로 규정한다. 산림청 허가를 받아 우리 식물자원 조사·연구 및 멸종위기 식물 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은 이에 해당하므로, 그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서 손금에 산입한다.
【요지】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각목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함)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문】
1. 질의요지
우리 꽃, 우리 식물자원의 조사, 연구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우리 식물을 자원화하고, 육성하여 21세기 종자전쟁에 대비하며, 멸종위기에 처한 우리식물의 보호 및 그 서생지를 보전할 목적으로 산림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우리식물살리기운동에 지출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지정기부금의 범위( 법인세법시행령 §36 ①)
1. 법령에서 정하는 비영리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 포함)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ㆍ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
ㆍ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환경보호운동단체
2. 기부받는 자가 개인(학생, 운동선수) 또는 사업자조합 등에게 사용용도를 지정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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