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의 대리납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74 (2006. 10.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74
회신일
2006. 10.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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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아 이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자가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 부가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120조·법인세법 제94조상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아 면세사업에 공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대가 지급 시 부가세를 징수해 대리납부해야 한다. 다만 제공받은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상 면세용역이거나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대리납부 의무가 없으며, 이는 관련법과 거래·행위의 사실관계를 종합 검토해 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아 제공받은 당해 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귀 질의 1의 경우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아 제공받은 당해 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다만,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거나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없는 것으로서 이는 관련법 및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서삼46015-10626, 2001.11.0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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