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46 (2006. 5.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46
- 회신일
- 2006. 5. 24.
- 소관
- 국세청
국내 광고대행업체가 프랑스 앙굴렘 한국만화특별전의 운영·진행 용역을 도급받아 국외에서 제공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영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므로,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국외 용역과 달리 광고대행업자가 받는 수수료는 과세되며, 영세율 첨부서류로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용역공급계약서를 제출한다.
【요지】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o 당사는 광고대행업체로서 국내 비영리단체와 한국만화 홍보를 위하여 2006년 1월 프랑스 앙굴렘에서 한국만화특별전을 여는데 당사는 동 행사의 운영과 진행에 대해 도급을 받아 관련 업무를 진행 중인 바,
o 이 경우 당사가 제공한 용역에 대해 국외에서 제공한 용역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거래장소】
① 생략
②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3943, 1999.09.28.
광고물의 제작설치 및 유지보수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광고대행업자의 주선으로 국내사업자(광고주)와 해외광고계약을 체결하고 국외에서 광고물을 제작, 설치한 후 당해 광고물의 유지, 보수 용역을 공급하고 그대가(제작비 및 광고수수료)를 국내사업자로부터 지급받아 광고대행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광고물의 제작자가 국내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광고대행업자가 지급받는 수수료에 대하여는 동법 제 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2366, 1999.08.06.
【제목】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 적용되며, 영세율 첨부서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용역공급계약서임
【질의】
(질의 1) 당사는 국내발주처의 해외전시회를 위한 장치 및 시설공사를 직접 수주하여 해외에서 공사를 수행하고 그 대가를 국내에서 원화 또는 외화로 받거나 국내발주처로부터 도급받은 하도급업체로부터 재도급 받아 외국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국내에서 외화 또는 원화로 지급받음. 이때 당사가 국내에서 발행하는 세금계산서가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참고로 본사의 해외수주공사는 본사가 직접 해외에서 해외현지 사업자에게 일괄 또는 부분하청을 주어 공사를 진행하며 그 대가는 국내본사에 송부되어 온 INVOICE를 근거로 직접 본사가 해외에 송금하고 있음.
(질의 2) 질의 1의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면 영세율 첨부서류로써 무엇을 제출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회신】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며 이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용역공급계약서를 첨부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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