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신고 기한 후 기준시가에 의한 경정청구 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0 (2007. 1.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0
- 회신일
- 2007. 1. 26.
- 소관
- 국세청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해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마친 거주자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 양도세 과세특례)를 적용해 기준시가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조특법 제85조 단서는 양도·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기준시가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부칙 제12조상 동 규정은 시행 후 확정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이미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자진납부를 이행한 이상 확정신고기한 후에 기준시가로 전환하는 경정청구는 할 수 없다는 것이 국세청의 해석이다.
【요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대한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이행한 경우 확정신고 기한 후에는 기준시가로 경정등의 청구를 할 수 없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부동산 소재지 : 충남 □□시 소재 4필지(지목 : 전)
- 취득일자 : 1979.7.6 (매매)
- 양도일자 : 2004.7.26(대한주택공사의 공공용지 협의매수)
- 기타 : 2003.5.29 투기지역으로 지정됨
- 2004.9.30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일부 8년 자경농지 감면포함) 하였음
- 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가 2004.12.31 신설되어 2005.1.1 이후 신고분부터는 지정지역내의 토지라 하더라도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공익사업용으로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으나, 이를 모르고 경정청구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
○ 질의내용
2004년도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한 경우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이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규정을 적용하여 기준시가로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2005.12.31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되기 전>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다음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2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다만,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4. 12. 31. 신설)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한 날 (2004. 12. 31. 신설)
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 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 등을 지정한 날 (2004. 12. 31. 신설)
3.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개발권역을 지정한 날 (2004. 12. 31. 신설)
4. 주한미군(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합중국 군대를 말한다)의 기지이전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한 날 (2004. 12. 31. 신설)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법률에 의하여 양도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에 의하여 부동산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예정지구ㆍ지역, 개발권역 지정, 보상계획공고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2004. 12. 31.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부 칙 (2004. 12. 31. 법률 제7322호)
제12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2005.12.31 소득세법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2. 12. 18 개정)
1 ~ 6 생략
6의 2. 당해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2002. 12. 18 신설)
7. 이하생략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2005.12.31 소득세법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나.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2000. 12. 29 개정)
다.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002. 12. 18 개정)
2. 이하생략
나. 관련 예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서면4팀-2120, 2005.11.09
【질의】
가. 보상협의 공고일 : 2005.4.27.(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나. 도시계획시설결정(공공청사 및 문화체육센터) 고시일 : 2005.6.20.(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법률)
다. 보상협의실시 : 2005.9.8. ∼ 현재(위의 나항의 근거로 실시)
라. 실시계획인가일 : 2005.11월 예정(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법률)
1.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과 관련하여 위의 나항 “도시계획시설결정일”을 근거로 보상협의를 하고 있는 경우, 사업인정고시일(실시계획인가일)전에 협의 매수한 토지도 동법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2. 당해 사안을 인지하지 못해 이미 납세한 경우 차후 확인원을 발급받아 환급받을 수 있는지.
【회신】
1.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및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으로 지정한날 중 가장 빠른날)전에 취득하여 2006.12.31.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이며, 이는 2005.1.1.이후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함.
2. 2004년도에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2에서 규정하는 지정지역에 소재한 부동산을 공익사업용으로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같은법 제9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포함)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대한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2004년도에 이행한 경우 확정신고 기한 이전에는 기준시가로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나, 확정신고 기한 후에는 기준시가로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 법규과-600, 2005.10.12
2004년도에 「소득세법」 제96조제1항제6호 의2에서 규정하는 지정지역에 소재한 부동산을 공익사업용으로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같은법 제97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포함)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대한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2004년도에 이행한 경우 확정신고 기한 이후에는 기준시가로 경정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 소득세법 제97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 토지수용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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