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시가로 인정되는지 여부
재산상속46014-38 (2000. 1.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상속46014-38
- 회신일
- 2000. 1. 11.
- 소관
- 국세청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감정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되며, 감정평가 이전 분할된 특정필지 감정가액은 다른 필지 감정가액으로 보지 않는다. 상속재산을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3조제2항 요건을 갖춰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상속재산 외 재산 출연은 과세가액 불산입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부(父) 명의로 대출받아 자(子)가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단순 명의만 빌린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되지 않는다.
【요지】
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감정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인정되는 것임.
【전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 감정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며, 감정평가이전에 분할된 토지의 특정필지에 대한 감정가액은 다른 필지에 대한 감정가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속인이 상속재산 중에서 같은법시행령 제13조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춰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같은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속재산 외의 재산으로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부명의로 대출받은 금액을 자가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원금 및 이자지급사실, 부명의로 대출받은 사유 등 구체적인 사실조사에 의하여 단순히 부의 명의만을 빌려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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