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수 감정기관에 의한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범위
사전-2023-법규재산-0004 (2023. 1.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23-법규재산-0004
- 회신일
- 2023. 1. 19.
- 소관
- 국세청
9개 다세대주택으로 구성된 1개 건물을 상속받을 때 각 호별 기준시가는 10억원 이하이나 합산액은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하나 이상(단수)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상증세법 제60조제5항 및 시행령 제49조제6항은 기준시가 10억원 이하 부동산은 단수 감정기관 감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는데, 국세청은 이 10억원 이하 기준을 건물 전체 합산이 아닌 다세대주택 각 호별 단위로 판단한다고 회신하였다. 따라서 각 호가 10억원 이하이면 호별로 단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
【요지】
시가로 인정되는 단수 감정기관 감정가액의 10억 이하 기준은 다세대주택의 호별 단위로 함
【전문】
1. 사실관계
○ 2022년 8월 상속 개시
- 서울시 송파구 소재 건물(9개의 다세대 주택)을 상속받음
호실
공동주택 공시가격(2022.1.1.)
201호
235백만원
202호
249백만원
301호
235백만원
302호
249백만원
401호
112백만원
402호
87백만원
403호
133백만원
404호
121백만원
501호
359백만원
합계
1,780백만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2. 다의 다세대주택임을 전제함
2. 질의내용
○ 여러 채의 다세대주택이 있는 1개의 건물을 상속받을 때 각 다세대 주택의 기준시가를 합산한 가액은 10억원을 초과하고, 다세대주택 각 호별 기준시가는 10억 이하인 경우 단수 감정기관에 의한 감정가격을 시가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개정 2016.12.20, 2020.12.22>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제65조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 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 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15.12.15, 2016.12.20, 2017.12.19>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⑥ 법 제60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 이란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 에 따른 부동산 중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의 것을 말한다. <신설 2018.2.13.>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 소득세법 제9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