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서면-2017-상속증여-0521[상속증여세과-000] (2017. 4.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7-상속증여-0521[상속증여세과-000]
- 회신일
- 2017. 4. 6.
- 소관
- 국세청
공장건물·부수토지를 증여하기 전 은행대출을 위해 한 곳의 감정기관에서 받은 감정가액을 평가기준일 전후 평가기간 내 받은 경우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는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을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만으로는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2 이상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액이어야 시가로 인정된다는 회신이다.
【요지】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질의자의 공장건물과 그 부수 토지를 두 자녀에게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증여를 하려고 함
○ 증여하기 전 동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대출을 추진 중이며, 은행은 한 곳의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대출을 진행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해당은행에서 감정평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를 하는 경우에도 그 가액을 시가로 보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 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 (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생략)
2. 해당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제62조·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이하 생략)
4. 관련 사례
○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256, 2016.01.13.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2015-상속증여-1356, 2015.08.1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는 것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본문에 따라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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