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전화사업자의 시내ㆍ시외ㆍ국제전화서비스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부가46015-688 (2001. 4.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688
- 회신일
- 2001. 4. 24.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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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는 자 중 가입전화사업자가 ISDN 및 ADSL을 이용해 제공하는 시내·시외·국제전화서비스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쟁점이다. 공중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에 따른 가입전화사업의 전기통신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므로, 그 제공수단이 ISDN·ADSL인 경우에도 면세 성격이 유지된다. 따라서 해당 시내·시외·국제전화서비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요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는 자 중 가입전화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ISDN 및 ADSL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시내ㆍ시외ㆍ국제전화서비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는 자 중 가입전화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ISDN 및 ADSL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시내, 시외, 국제전화서비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공중전기통신사업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