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수출금액에 포함된 가지급금 상당액을 매출수익금액으로 인식 여부

법인46012-2262 (2000. 11.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2262
회신일
2000. 11.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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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투자 내국법인이 해외근무 직원 비용을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뒤, 국외투자법인과의 약정에 따라 수출물품 가액에 미회수 가지급금 일부를 포함해 수출신용장을 발급받는 방법으로 회수한 경우, 그 가지급금 상당액을 수출 매출수익금액으로 인식할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약정 내용·수출물품 단가·사실관계 등에 비추어 해당 미수채권을 회수한 것이 명백히 확인되면, 이는 채권 회수일 뿐 실질적 수출대가가 아니므로 법인세법 적용상 수출로 인한 매출액으로 보지 않는다고 해석하였다(기존예규 법인46012-1640 동지).

요지

수출신용장상의 수출금액에 포함된 미수채권이 당해 거래에 대한 약정 내용, 수출물품의 단가, 사실관계 등에 의하여 동 미수채권을 회수하였음이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적용에 있어서 이를 수출로 인한 매출액으로 보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〇 정부의 허가를 받아 국외에 자본을 투자한 내국법인이 해외 근무 직원의 여비ㆍ급료ㆍ기타 비용을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동 금액을 당해 국외투자법인과의 약정에 의해 수출하는 물품의 가액에 동 미회수 가지급금 일부를 포함하여 수출신용장을 발급받는 방법으로 회수하기로 한 경우에

- 수출금액에 포함된 가지급금상당액을 매출수익금액으로 인식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기존예규

〇 법인46012-1640. ′00.7.25

수출물품에 대한 미수채권이 있는 해외거래처에 물품수출시 동 미수채권 일부를 가산해 신용장을 발급받는 방법으로 회수하는 미수채권상당액은 “수출로 인한 매출액” 으로 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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