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국내자회사가 부담하는 해외모법인 발생비용의 손금산입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38 (2006. 10.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38
회신일
2006. 10.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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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해외 모법인 엔지니어의 국내 영업점 교육을 위해 국내 자회사가 지출한 호텔숙박비·렌트카·식대·세미나실 비용이 자회사의 손금(교육훈련비 또는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법인세법 제19조상 손비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지출되고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어야 하는데, 해당 교육은 모법인의 국내 시장점유율 확대와 직접 판매를 위한 것으로 자회사 사업과 관련이 없다. 따라서 본래 해외 모회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국내 자회사가 대신 부담한 것으로 보아 그 금액은 국내 자회사의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회신이다.

요지

해외 모회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국내 자회사가 부담하는 경우에 동 금액은 국내자회사의 손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당사는 미국 ○○주 ○○l에 위치한 반도체 장비회사가 100%출자한 외투법인임. 해외모법인은 반도체 공정 중 wafer를 cleaning하고 도금하는 장비를 생산⋅판매하는 회사이며 당사는 해외모법인이 판매한 장비의 설치, 유지, 보수에 대한 service charge와 영업수수료를 받고 있음. 금번 해외모법인은 한국 내 market share 확대를 위해 한국내에서 능력있는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영업점과 영업활동 독점계약을 하여 금년 9월부터 발효되었음. 즉, 한국내 영업점은 영업(광고)활동만을 전담하며 미국 해외모법인이 한국내 구매자에게 직접 장비를 판매하는 것임. 한국내 영업점과 당사는 사업상 관계는 없음.

- 금번 영업독점 계약한 영업점 담당자들에게 장비 운영기술과 구조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을 위해 미국 해외모법인의 담당엔지니어들 8명이 7월 30일부터 8월 2일까지 서울의 특급호텔에서 체류를 하면서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당사는 미국 해외모법인 엔지니어들의 호텔숙박비, 렌트카 비용, 식대, 세미나실 사용비용 등을 지출하였음.

○ 질의요지

- 상기의 지출비용이 새로운 매출을 위한 전초비용이므로 교육훈련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매출을 위한 영업점 교육비용이므로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8. 제1호 내지 제17호 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2005. 2. 19.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270, 2006.07.10

-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인세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하는 것이므로, 해외 모회사에서 발생한 비용을 국내 자회사가 부담하는 경우에 동 금액은 국내자회사의 손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팀-1040, 2005.07.08

- 국내자회사의 임직원이 해외 모법인의 주식을 할인 받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함에 따라 해당 주식의 시가와 할인가액의 차액 상당액을 국내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동 금액은 국내자회사의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국내자회사가 부담한 할인가액 상당액은 할인혜택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임직원의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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