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7 (2007. 1.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7
- 회신일
- 2007. 1. 23.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추계신고 시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이다. 소득세법 제19조 각 호의 사업 범위는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는 동 조항이 정한 수입금액 기준 등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요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를 말함
【전문】
「소득세법」 제19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는 같은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를 의미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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