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배당소득의 지급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57 (2007. 3.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57
- 회신일
- 2007. 3. 15.
- 소관
- 국세청
법인 해산·청산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의 원천징수시기(지급시기)가 청산종결등기일인지 주주총회 승인일인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13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1조 제1호는 의제배당의 지급시기를 시행령 제46조 제5호가 정한 날, 즉 법인이 해산으로 소멸한 경우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로 규정한다. 따라서 의제배당소득의 수입시기·지급시기는 주식의 소각, 자본감소 또는 자본전입을 결정한 날 또는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된 날이며, 이날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한다.
【요지】
의제배당소득의 수입시기(지급시기)는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자본전입을 결정한 날 또는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된 날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당 법인은 2001. 1.31. 해산결의를 하고 해산등기를 하여 2006.11.17.에 잔여재산가액의 환가처분을 종료하였으며, 2006.11.17.을 잔여재산가액 확정일로 보아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하였음.
그러나, 과거 납부한 법인세액의 환급이 지연됨으로 인하여 법인의 실질적인 잔여재산 가액을 확정할 수 없게 되었으며, 2007.1.10. 환급세액이 입금이 되어 2007.1.22. 청산 등기를 완료하고 2007.1.25. 주주에게 배당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잔여재산가액을 확정하여 배당금액을 송금하였음.
○ 질의내용
청산으로 인한 의제배당소득의 원천징수시기가 언제인지
갑설 : 실질적인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된 청산종결등기일이다.
을설 : 잔여재산가액 확정을 위한 주주총회 승인일이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5. 법 제17조 제2항 제3호 ㆍ제4호 및 제6호의 의제배당 (1998. 12. 31. 개정)
가. 법인이 해산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 에는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
○ 소득세법 제132조
【배당소득지급시기의 의제】
①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② 제17조 제1항 제6호의 3의 규정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의제배당 과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1조
【배당소득 지급시기의 의제】
법 제13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을 말한다. (2007. 2. 28. 개정)
1. 의제배당 (2000. 12. 29. 개정)
제46조 제4호 또는 제5호에 규정된 날(...잔여재산가액 확정일)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7-6
【원천징수의 시기】
① 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시기는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실제로 지급하는 때 또는 지급의제시기 이다.
나. 관련 예규 (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
○ 소득22601-418, 1990.04.30
법인의 해산에 의해 지급받는 배당금의 귀속시기는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91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 · 소득세법 제1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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