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30. 이후 취득한 주택이 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98 (2005. 9.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98
- 회신일
- 2005. 9. 21.
- 소관
- 국세청
2003년 10월 30일 이후 거주자가 주택을 구입하여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당시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없다는 회신이다. 임대사업자 등록은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단독주택 2호·공동주택 2세대 이상을 임대하려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고, 매입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은 임대개시일부터 3년이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은 사업자등록 등을 한 거주자가 임대하는 장기임대주택을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되, 5호 이상 국민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하거나 기존사업자기준일(2003년 10월 29일) 이전에 등록하고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할 것과 기준시가 합계액 3억원 이하 요건을 요구한다. 결국 임대사업자 양도세 면제는 기대하기 어렵다.
【요지】
2003.10.30 이후에 거주자가 주택을 구입하여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없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 임대주택 사업자의 등록요건은
2.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권리와 의무는 어떤 것이 있는지
3. 임대사업자의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헤택이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임대 주택법 제6조
【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2000. 1. 12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는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 1. 12 개정)
○ 임대 주택법 시행령 제6조
【임대사업자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① 법 제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라 함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세대를 말한다. (1999. 11. 12 개정)
○ 임대 주택법 시행령 제9조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등】
① 법 제12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간을 말한다. (2003. 6. 25 개정)
1. 공공건설임대주택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 또는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영구적인 임대의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은 당해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50년
2. 공공건설임대주택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임대주택은 임대개시일부터 30년 (2002. 9. 11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공공건설임대주택중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조건 신고시 임대차계약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정하여 신고한 주택은 당해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10년 (2004. 3. 17. 신설)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공공건설임대주택과 민간건설임대주택은 당해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5년 (2004. 3. 17. 개정)
5. 매입임대주택은 당해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3년 (2004. 3. 17. 호번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의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한다)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2. 법 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임대 주택법」 제6조 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 등이라 한다)을 한 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다만, 2003년 10월 29일(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자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임대 주택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법 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2004년 6월 30일까지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임대 주택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일에 법 제16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2005. 5. 31. 개정)
가. 같은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군에서 5호 이상의 국민주택 을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10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 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2003. 12. 30. 신설)
나. 기존사업자기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 등을 하고 2호 이상의 국민주택 을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주택(기존사업자기준일 이전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것에 한한다)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 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2003. 12. 30. 신설)
다.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대지면적이 298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제154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149제곱미터 이하인 건설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하거나 분양전환(동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주택. 이 경우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택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말한다)이 당해 주택 또는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주택의 양도당시 6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2005. 5. 31. 개정)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의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 등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2005.2.19.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⑤ 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이하 이 조에서 주택임대기간이라 한다)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주택임대기간의 기산일은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로 할 것 (1998. 12. 31 개정)
2. 삭 제 (2001. 12. 31)
3.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을 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에 합산할 것 (1998. 12. 31 개정)
4. 5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한 기간은 주택임대기간으로 보지 아니할 것 (1998. 12. 31 개정)
5. 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은 이를 주택임대기간에 산입할 것 (2001. 12.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4조
【주택임대기간의 계산】
영 제97조 제5항 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의 기간으로서 3월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1999. 4. 26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361, 2005.8.1
「소득세법」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2003.10.29. 현재 「임대 주택법」 제6조 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2004.6.30. 까지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임대사업자등록일에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1세대 3주택 이상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60%)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기간의 계산은 국민주택을 임대하는 기간에 한하는 것이며, 임대하는 주택이 재건축되는 경우 재건축 공사기간은 임대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4팀-1419, 2005.8.16
2003.10.30 이후에 거주자가 주택을 구입하여 소득세법 제168조 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임대 주택법」 제6조 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없음
다만, 같은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군에서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일반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인 경우에 한하여 당해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임대주택법 제6조 · 임대주택법시행령 제6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 주택법 시행령 제9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 소득세법 제168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4조 · 주택법 제6조 · 주택법 시행령 제6조 ·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
관련 문서
준주택(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의 다주택 중과세율배제 해당여부
임대사업자 미등록 준주택(오피스텔)은 장기임대주택 아냐 다주택 중과세율 배제 제외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중첩적용 가능 여부 등
장기임대주택 거주주택 비과세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 중첩적용 가능
임대사업자 등록이 불가한 다가구주택의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다가구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불가해도 세무서 임대신고하면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가능
’18.3.31. 이전 분양 계약 및 사업자 등록등을 완료하고 ’18.4.1. 이후 취득하여 임대 개시한 오피스텔의 경우 소득령§167의3①(2)가목에 따른 중과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지 여부
오피스텔 분양계약·사업자등록을 2018.3.31. 이전 마쳤다면 취득이 이후라도 중과배제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한다
가족이 공동으로 소유한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해당여부
가족 공동소유 임대주택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배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