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금융소득에 대한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공제의 경정청구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67 (2004. 10.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67
회신일
2004. 10. 29.
소관
국세청

요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로서 당초 신고된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의 공제액이 신고하여야 할 공제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제45조 제5항 에 의한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경우 금융소득에 대한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을 잘못 적용하였을 경우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에 있어서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계산을 하는 경우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 과세되는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이 있는 때에는 그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 중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받는 부분은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의 공제대상에서 이를 제외하며, 그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 중 기본세율을 적용받는 부분에 대하여는 납세자가 그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공제여부 및 공제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003. 12. 30. 개정)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 · 소득세법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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