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의 소득처분시점

법인46012-391 (2000. 2.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391
회신일
2000. 2.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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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및 이자상당액의 소득처분 시점이 쟁점이다. 국세청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과 그 이자상당액을 회수하지 않은 경우, 그 채권을 회수 불능으로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에 이를 소득처분한 것으로 본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더라도 1999.12.22 특수관계가 소멸한 날을 기준으로 미회수 가지급금 및 이자상당액을 소득처분한다(법인세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요지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등과 이자상당액을 회수하지 않은 경우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에 소득 처분한 것으로 봄

전문

[ 질 의 ]

o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및 이자상당액의 소득처분 시점을 질의함

­ 1999. 12. 대여금 청구소송 제기

­ 1999. 12. 22 특수관계 소멸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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