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등에 대한 인정이자계산시 적용이자율
서이46012-12020 (2002. 11.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2020
- 회신일
- 2002. 11. 7.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금전거래를 하면서 상환기간·이자율 등에 대한 개별적 약정 없이 포괄약정만으로 대여금·가지급금을 운용하고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의 처리가 쟁점이다. 이 경우 결산상 계상한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대신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구 제47조)에 따라 당좌대월이자율을 적용해 계산한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 뒤 같은 시행령 제106조(구 제94조의2)에 따라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한다. 즉 개별약정이 없는 이상 실제 수취약정 이자가 아니라 시가인 당좌대월이자율 기준 인정이자로 과세된다는 것이 결론이다.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개별적인 약정이 없는 대여금 및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에 동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구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現 :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자금대여를 함에 있어 대여금 포괄약정을 체결하고 이자를 수취하여 왔는 바, 자금 대여 및 회수는 수시로 이루어 졌으나 건별로 약정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 이때 이자는 대여금약정서상 당좌대월이자율을 곱하여 월단위로 후취하였으며 특수관계있는 법인으로부터 이자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 당한 후 잔금을 당사에 입금시켜 왔음.
─ 약정서 내용
ㆍ 대여금 한도 : 한도액 범위내에서 대여
ㆍ 대여 및 상환 : 상호 합의하에 대여 및 상환
ㆍ 이자율 : 당좌대월이자율
ㆍ 이자계산 및 대여기간 : 월단위로 후취하며 계약일로부터 1년
<질의내용>
─ 질의 1) 가지급금 등에 대한 인정이자계산시 적용이자율은?
(갑설) 당좌대월이자율을 적용
(을설) 개별약정이 없으므로 최고이자율부터 순차로 적용
─ 질의 2) 예규가 법률적 효력을 갖추고 있는지요? 또한 과세관청에서 예규에 의거 행정행위를 한다면 적법한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ㆍ동법 제39조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1998. 12. 31 개정)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에 있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하 “당좌대월이자율” 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당해 법인에게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 그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대여금(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대여한 경우로서 상환기간을 정하여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의 그 대여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이자율을 시가로 본다. (1998.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법인46012-1030,1998.04.24
【제목】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금전거래에 있어 상환기간 및 이자율등에 대한 개별적인 약정이 없는 경우 결산 계상한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산입해 소득처분함
【질의】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수시로 발생하는 금전대차시마다 개별약정을 하지 아니하고 매 1월 단위로 대여금의 적수에서 차입금 적수를 차감한 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한 당좌대월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를 그 발생후 1월내에 수수하기로 약정하고 동이자상당액을 미수이자로 계상한 경우 동 이자상당액을 법인세법 기본통칙 4-4-11…3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여야 하는지.
【회신】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개별적인 약정이 없는 대여금 및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에 동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현 :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같은시행령 제94조의 2(現 : 제10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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