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

서이46012-10296 (2001. 10.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0296
회신일
2001. 10.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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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법인 제품을 수입·판매하는 갑법인이 제품2를 특수관계인 합작법인으로부터 소비자가격의 60%로 매입한 행위가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가 쟁점이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 시가(정상거래가격)를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재계산하는 제도로, 시가는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유사거래·불특정다수인 거래가격 등으로 산정한다. 국세청은 갑법인의 상품매매거래가격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하여, 60% 매입가의 시가 부합 여부에 따라 부인 적용이 결정된다고 보았다.

요지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상품매매거래가격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일본국에 소재하는 법인으로부터 각각 다른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다음과 같은 유통구조를 가지고 영업을 하는 경우 갑법인이 제품2를 합작법인으로부터 소비자가격의 60%로 매입하는 행위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 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〇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 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 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 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내역이 기재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〇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1998. 12. 31 개정)

2.-8. 생략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1998. 12. 31 개정)

〇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② 생략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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