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 요건 해당여부

법인세과-2650 (2008. 9.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2650
회신일
2008. 9.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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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구분된 임대사업장 중 하나의 사업장을 물적분할하는 경우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 요건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별도로 분리하여 임대사업만 영위하는 사업장은 독립된 사업부문으로 보며, 분할사업부문 자산 외에 분할법인이 보유하던 투자유가증권(주식·대여금 등) 일부를 분할신설법인이 함께 승계하더라도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면 손금산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용인 임대사업장의 물적분할은 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 요건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각각의 사업장으로 구분된 임대사업장 중 하나의 사업장을 물적분할하는 경우 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

전문

□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용인시에 골프장과 임대 사업장이 각각 있고 서울시에 임대사업장을 두고 있는 법인이 용인 임대사업장을 물적분할하고자 함

○ 질의내용

① 용인 임대사업장을 분할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의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 불할사업부의 자산, 부채이외 분할법인의 자산(주식, 대여금)을 일부 포함하여 승계하는 경우에도 손금산입 요건 충족 여부

③ 분할신설법인이 포괄 승계하는 사업부문과 관련되는 자산 이외의 자산에서 평가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그 평가차익도 손금산입 대상인지 여부

□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46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물적 분할을 제외한다)의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한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한한다)의 가액 중 당해 자산에 대한 분할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998. 12. 28. 신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일 것 (1998. 12. 28. 신설)

2.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 제1항 제2호의 비율 이상)이 주식이고 그 주식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될 것 (1998. 12. 28. 신설)

3.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1998. 12. 28. 신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법 제4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유형고정자산을 말한다. (2006. 2. 9. 개정)

③ 법 제46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1998. 12. 31. 개정)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3.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1998. 12. 31. 개정)

4.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일 것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46-82…1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요건

영 제8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에는 법인이 투자주식 및 그와 관련된 자산과 부채만을 분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03. 5. 10.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제도46012-11473(2001.6.13)

-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요건을 적용함에 있어서 별도로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임대사업만을 영위하는 사업장을 분할하는 경우에도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분할법인이 분할전에 보유중인 자산으로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투자유가증권의 일부를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서면2팀-2043(2004.10.6)

- 부동산개발사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 각 사업장별로 인적ㆍ물적설비 등에 대한 구분경리가 가능하여 당해 사업장별로 사업부문(예: 아파트, 오피스텔 등)을 인적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 에 규정된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의 요건에 해당되는 것이며,

○ 서면2팀-1273(2004.6.18)

-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에는 2 이상의 사업부문이 있는 하나의 사업체를 분할하는 경우로서 분할하는 각 부문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각각의 사업장으로 구분된 임대업의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것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46012-1499(1999.4.21)

- 분할등기일 현재 5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한 사업부문의 분할등기일 현재까지의 사업기간에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와 같은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같은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분할등기일 현재 투자가 진행중인 관계로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6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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