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양대행수수료의 공통매입세액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과-1697 (2009. 11.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1697
- 회신일
- 2009. 11. 25.
- 소관
- 국세청
【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차인을 모두 퇴거시키고 해당건물을 개보수 및 용도 변경한 후 각 호수별로 그 부속토지와 함께 분양함에 따라 그 사업의 실질이 부동산매매업으로 전환되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에 관련된 분양대행수수료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 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때에는 안분 계산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로서 2008년 8월 유동화대상 부동산(업무용 빌딩)을 인수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사업을 영위하던 중 2009년 7월 임차인 퇴거 후 건물의 개보수공사를 개시함 (총공사비 58억 중 자본적 지출 16억, 수익적 지출 42억)
- 한편 당사는 2011년 현행 업무시설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후 건물(부속 토지 포함)을 분양 매각할 예정이며, 당해 분양매각을 위해 외부 분양대행업체로부터 마케팅, 광고, 분양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분양수수료를 지급할 예정임
(질의내용) 상기의 경우 분양수수료에 대하여 전액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혹은 토지의 공급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95.12.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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