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재소비46015-136 (2001. 5.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소비46015-136
- 회신일
- 2001. 5. 26.
- 소관
- 국세청
건축감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가 1999.1.1자로 폐지된 상황에서, 1998.12.31 이전 개시된 감리용역이라도 건설업자 부도로 공동사업주체(공급받는 자)가 변경되어 1999.1.1 이후 기간·금액을 새로 정해 재계약한 경우 종전 면세를 유지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거래당사자인 공급받는 자가 변경되어 재계약을 체결한 것은 당초 계약을 실질적으로 변경한 것이어서, 단순한 제공기간·금액 증가에 불과하다는 면세 주장(을설)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따라서 1999.1.1 이후 재계약에 의해 새로 제공하는 감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요지】
1998. 12. 31 이전 계약에 대하여 주택건설공동사업체의 변동 등으로 1999. 1. 1 이후에 재계약하고 제공하는 감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문】
[ 질 의 ]
사업자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사업주체(주택재건축조합과 주택건설업등록을 한 건설업자)에 1998. 12. 31 이전에 계약상 원인으로 감리용역을 제공하던 중 건설업자의 부도가 발생하여 공동사업주체(당해 주택재건축조합과 새로운 건설업자)와 1999. 1. 1 이후 기간 및 금액을 변경하여 감리용역에 대한 재계약을 체결하고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1999. 1. 1 이후 재계약에 의하여 제공하는 감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견이 있어 질의함
〈갑설〉 부가세가 과세됨.
o 1998. 12. 31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로서 1999. 1. 1 이후에 당초 계약에 의한 용역의 공급받는 자(공동사업주체)가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여
- 당초 계약에 의한 감리용역의 거래당사자 변경이므로 계약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므로
- 1999. 1. 1 이후 공동사업주체의 일부 변경 이후 재계약에 의하여 공급하는 감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세 과세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을설〉 부가세가 면제됨
o 1998. 12. 31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로서 1999. 1. 1 이후에 당초계약에 의한 감리용역의 공급받는 자(공동사업주체)의 일부가 변경된 것으로
- 건설회사 부도 이후 건설공사가 중단되어 당해 감리용역의 제공기간 및 금액만이 증가된 경우에 해당하여
- 당초 계약에 의한 감리용역의 실질적인 변경이 없는 것으로 보아 1999. 1. 1 이후 재계약에 의하여 공급하는 감리용역에 대하여도 부가세를 면제할 수 있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99.1.1이후 설계변경계약으로 추가 감리용역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99.1.1이후 설계변경으로 추가공급되는 감리용역은 부가세 과세
감리용역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여부
계약당사자와 거래당사자가 다른 감리용역, 세금계산서는 실제 용역 공급받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교부
감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감리용역 단가변경·기간조정뿐이면 99년 이후 대가도 부가세 면제, 실질적 추가용역분은 과세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양수인이 발주처와 변경계약한 감리용역은 공급주체가 바뀐 새 계약이라 부가세 과세
감리용역의 내용에 변경없이 용역대가가 증액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98년 이전 수주·개시한 감리용역, 99년 이후 범위 내 증액분은 부가세 과세 안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