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기준 및 과세소득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68 (2005. 6.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68
- 회신일
- 2005. 6. 15.
- 소관
- 국세청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에 따라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외국국적·영주권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직업·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않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본통칙 1-4에 따라 국외에서 1년 이상 거주하더라도 국내에 가족·자산 등 생활의 근거가 있으면 거주자로 보므로, 해외 이주 후 한국 세금 문제는 영주권 취득 사실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거소기간은 입국일 다음날부터 출국일까지 계산하고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이면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보며,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국외 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날의 다음날이다.
【요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 ・ 직업 ・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전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 거주기간의 계산】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 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1-4
【주소우선에 의한 거주자와 비거주자와의 구분】
영 제2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본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1-7
【居住者 또는 非居住者가 되는 時期】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97.4.8.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영 제2조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 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97.4.8. 개정)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날
2. 영 제2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 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이46013-11806, 2002.09.30.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가진 본인 및 배우자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서면4팀-421, 2005.03.22.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은 소득세법 제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서면2팀-2633, 2004.12.15.
거주자의 판단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 외국영주권자가 외국에서는 직업이나 특별한 소득이 없으나, 국내에서 사업활동을 하며 배우자 등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이 있는 등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서 국내에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경우, 동 영주권자는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10120,2001.02.13.
1.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소재 자산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2.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로 봄
3.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로 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4조 · 소득세법 제1조 · 소득세법 제1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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