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28 (2004. 10.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28
회신일
2004. 10.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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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당국의 권고와 그룹 구조조정 지침에 따라 법인 간 합의로 보유주식을 특수관계자(부실 투자증권)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현물출자한 사안에서, 이러한 저가 현물출자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켰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경영개선계획 이행 등 경제적·사회적 배경이 있더라도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시가 대비 저가로 현물출자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다고 회신하였다. 즉 거래의 불가피성이나 감독당국 권고 여부와 무관하게 시가와의 차액에 따른 조세감소 효과가 인정되면 부인 대상이 된다는 취지다.

요지

금융감독당국의 권고 등에 따라 법인간 합의에 의하여 보유 중인 주식을 특수 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현물출자 함에 따라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1. 0000투자증권 주식회사(구 □□증권 주식회사, 이해 “0000투자증권”이라 함)는 2000.3.월말 기준으로 누적결손금 1조 9천여억원, 순부채 1조 2천억여원 등으로 경영상태가 매우 악화되자 금융감독당국의 권고 및 △△그룹 구조조정본부의 지침 등에 따라 경영개선계획을 수립, 추진하게 되었고 당시 0000투자증권의 대주주 혹은 △△그룹 계열사로서 0000투자증권의 부실에 대하여 사회적 책임을 져야하는 지위에 있었던 주식회사 ▲▲반도체(구 ▽▽전자 주식회사, 이하 “▲▲반도체”라함), ◁◁상선 주식회사(이하 “◁◁상선”이라 함), ◀◀ 주식회사(이하 ◀◀“라 함)는 0000투자증권이 200. 6. 15.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에 참여하기로 하고, 같은 날 0000투자증권과 동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과 관련한 합의서를 체결하였음

2. 상기 합의서의 요지는, (1) ▲▲반도체는 00정보기술 주식 9,622,000주, 00택배 주식 317,000주, 00오토넷 주식 7,774,000주를, ◁◁상선은 00정보기술 주식 1,336,000주, 00택배 주식 500,000주를, ◀◀는 00정보기술 주식 200,000주를 0000투자증권을 위하여 예탁한다. (2)0000투자증권은 2000.3월말 기준 자기자분 부족분 1조 2천억여원을 2000. 12월말까지 완전히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 (3) 만일 0000투자증권이 2000.12월말까지 자기자본 부족분을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 그 부족분에 상당하는 가액을 한도로 하여 위와 같이 예탁된 주식을 2001.2월말일까지 0000투자증권에 현물출자하기로 한다. (4) 0000투자증권은 자구노력의 이행상황, 관련법규와 감독당국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물출자와 관련한 증자의 일시 및 방법, 발행주식수, 발행가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고, 출자될 구체적인 주식의 선정 및 현물출자검사를 위한 감정인의 선정 등 현물출자에 관한 전적인 재량권을 갖는 대신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행사하여야 한다, (5) 현물출자로 인하여 ▲▲반도체, ◁◁상선, ◀◀가 부담하게 되는 증권거래세,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각종 조세공과금 및 출자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출자대상주식에 의하여 충당하기로 한다, (6) ▲▲반도체, ◁◁상선, ◀◀는 현물출자에 필요한 모든 권한과 조세공과금 및 비용의 납부를 0000투자증권에게 위임한다는 것이었음

1. 질의내용 요약

3. 0000투자증권은 ☆☆로부터의 외자유치 등 자본확충 노력을 경주하였으나 그 성사가 계속 지연되었고 결국 2000.12월말까지 자기자본 부족분을 해소하지 못함에 따라 위 합의서 및 금융감독당국의 요청에 따라 2001. 1. 22. 이사회에서 현물출자에 의한 유상증자를 결의하고 , 2001. 2. 9. 예탁된 현물출자대상주식 중 현물출자에 따라 ▲▲반도체, ◁◁상선, ◀◀가 부담하게 될 것으로 추산된 증권거래세, 양도차액에 대한 법인세, 주민세 합계액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을 현물출자(이하 “본건 현물출자”라 함)하였음

4. 본 건 현물출자 대상주식의 가치는 회계법인의 감정평가에 의하여 산정되었고, 1주당 신주발행가액은 액면가인 5,000원으로 정해졌음. ▲▲반도체가 0000투자증권에 현물출자한 투자유가증권의 현황은 아래와 같고, ▲▲반도체는 그 대가로 0000투자증권 보통주식 43,946,312주를 취득하였음. 한편, ▲▲반도체의 2001 사업연도 이월러결손금 총액은 약 3,827,432백만원 이었고, 이로 인하여 ▲▲반도체는 동 사업연도에 법인세를 부과 받지 아니하였음

(단위 : 백만원, 천주)

구분

주식수

평가액

장부가액

취득원가

처분손익

00정보기술(주)

8,230

89,087

44,185

4,1555

44,902

00택배(주)

287

2,143

1,720

1,434

423

00오토넷(주)

6,289

128,501

32,395

31,446

96,106

14,806

219,731

78,300

74,435

141,431

5. 0000투자증권은 2003.11.25. 예금보험공사 및 0000금융과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2004. 1. 3.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됨과 동시에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2조 제3항 에 따라 기존주식 전부에 대해 무상소각에 의한 감자(자본감소)명령을 받았으며, 2004. 2. 26. 위 감자명령을 실행하고,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위 주식양수도계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순자산부족액 이상의 공적자금을 투입 받았음

○ 질의내용

위와 같은 사실관계 하에서 2001. 2. 9. 0000투자증권에 현물출자된 ▲▲반도체의 투자유가증권의 시가와 동 현물출자로 ▲▲반도체가 취득한 0000투자증권 주식 시가의 차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 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두 가지 견해가 있어 질의함

(갑 설)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을 설)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법령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2조 · 법인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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