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하나의 임대사업장을 호수별로 나누어서 각각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25 (2007. 2.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25
회신일
2007. 2.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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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하나의 사업자등록으로 운영하던 임대사업장(301·302호)을 호수별로 나누어 각각 별도로 사업자등록한 수증자(자녀)들에게 양도하는 것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포괄양도(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는 사업양도를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규정하는데, 하나의 임대업을 여러 명에게 지분대로 쪼개어 각각 별도 사업자에게 나누어 양도하는 것은 사업장 단위의 포괄승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경우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요지

하나의 임대사업장을 나누어서 각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당해 부동산임대업을 각 지분대로 나누어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성남시 ○○구 00동 소재 근린생활시설의 301호, 302호를 하나의 일반 사업자등록번호로 부동산 임대를 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이 건의 301호를 큰자식에게, 302호를 작은 자식에게 동일 일자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수증자는 각각 부동산 임대 일반 사업자등록을 하고자합니다.

상기와 같이 동일자에 큰아들이 301호, 작은 아들이 302호를 증여 취득하면 사업의 포괄 양도 양수가 가능한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6. 12. 30. 단서삭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06. 2. 9.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116, 1997.01.17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당해 임대업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나, 공동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각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당해 부동산임대업을 각 지분대로 나누어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 규정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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