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자산을 포괄양수도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재산46014-1495 (2000. 12.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1495
- 회신일
- 2000. 12. 15.
- 소관
- 국세청
사업용 자산을 포괄양도·양수하는 거래에서 개별 자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가 쟁점이다. 사업의 포괄양수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특례가 적용되나, 이는 부가가치세에 국한된 것으로 양도소득세와는 별개다. 따라서 포괄양수도 형태라 하더라도 이전되는 자산 중 소득세법 제94조 각 호에 규정된 토지·건물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자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요지】
사업용 자산을 포괄양도ㆍ양수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94조 각호(토지ㆍ건물 등)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전문】
사업용자산을 포괄양도ㆍ양수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94조 각호(토지ㆍ건물 등)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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