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업자가 잔여부동산을 일시 임대하다 매매한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과-232 (2012. 3.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232
- 회신일
- 2012. 3. 6.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상가를 신축·판매하는 부동산매매업자가 미분양분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매수인이 임차인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매도하고 폐업한 경우, 이를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사업의 포괄양도양수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판매 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일시 임대하다 양도한 것이라면 임대업의 포괄양도가 아니어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당해 건물이 판매 목적으로 신축되어 일시적으로만 임대된 것인지, 아니면 임대업으로 영위된 것인지는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부동산매매업자가 당해 신축건물에서 일시적으로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당해 건물을 양도한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건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일시적으로 임대업을 영위한 것인지 여부는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전문】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상거건물을 신축, 판매하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 자가 매매되지 않고 남은 일부 신축상가를 일시적으로 임대하였다가 2010년에 매수인이 임차인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모두 매매 처분하고 곧바로 부동산매매업을 폐업신고함
2. 질의내용
○ 부동산매매업자가 일시 임대중이던 잔여 보유 부동산에 대하여 매수인이 임차인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모두 매매하면서 부동산매매업을 폐업한 경우에 이를 사업의 포괄양도양수로 볼 수 있는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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