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의한 수입금액 상당액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36 (2005. 3.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36
회신일
2005. 3.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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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임대인이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적정임차료 상당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당한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임차인이 동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소득세법 제41조, 시행령 제98조)은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임대인의 소득금액 계산을 위한 세무조정일 뿐, 실제 지급하지 않은 임차료를 임차인에게 비용으로 인정하는 규정이 아니다. 따라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적정임차료 상당액은 특수관계 있는 임차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는 것이 국세청 회신이다.

요지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어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적정 임차료상당액은 특수관계 있는 자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전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2.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당해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9. 12. 31 단서신설)

3.~ 5. 생략

③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의 산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998. 12. 31 신설)

④ 제2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998. 12. 31 신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 46011-377,1995.02.13

질의

개인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오락실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중 영업정지처분으로 임차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나, 과세표준과 세액의 실지조사시 임대사업자가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어 적정임대료상당액을 임대사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경우 동 임차료상당액을 오락실운영사업자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와 같이 개인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오락실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중 영업정지처분으로 임차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나, 과세표준과 세액의 실지조사시 법인이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어 적정임대료상당액을 법인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경우 동 임차료상당액을 개인사업자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 소득세법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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