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조항을 달리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23 (2004. 7.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23
회신일
2004. 7.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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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를 적용해 2002년 귀속 종합소득을 신고한 뒤, 제63조(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로 감면조항을 달리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청구는 신고한 과세표준·세액이 세법상 신고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한 때 인정되므로, 적용조항을 변경해 계산한 과세표준·세액이 당초 신고액을 초과하는(즉 세액이 과다신고된) 경우에는 감면조항을 달리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다는 회신이다. 아울러 제63조 감면을 받은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68조의 감가상각 의제규정이 적용된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의 적용조항을 변경하여 계산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경정청구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규정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규정의 수도권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현행,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동시에 적용 받을 수 있는 거주자가 2002년 귀속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규정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 받았으며, 당해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장부상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아니하였음

(질의1) 위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조항을 달리하여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 부

(질의2) 조세특례법 제63조 규정에 의한 감면을 받은 경우 감가상각의 의제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003. 12. 30. 개정)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1994. 12. 22 신설)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1994. 12. 22 신설)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2000. 12. 29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1994. 12. 22 신설)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당해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 (1994.12. 22 신설)

5.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발생한 때 (1994. 12. 22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2000. 12. 29 제목개정)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2003. 12. 30. 개정)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2002.12.11 법률 제6762호, 개정전)

① 수도권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내국인에 한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2003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그 다음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1. 12. 29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68조

감가상각의 의제

① 당해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소득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제62조 내지 제67조 및 제70조 내지 제73조의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이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1999.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사업자는 그후 연도의 상각범위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서 그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다만,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한 때에는 재평가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1998. 12. 31 개정)

○ 소득세법기본통칙 33-17

감가상각의제 대상 사업자의 범위

① 영 제68조 제1항에 규정하는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라 함은 특정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면제 또는 감면(소득공제를 포함한다)받는 사업자를 말하며, 감가상각의 의제규정 적용대상여부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감가상각의 의제규정 적용대상 사업자

가. 법 제1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사업을 영위하는 자

나. 외자도입법 제14조 제2항의 방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면제받는 외국인투자기업

다. 조세감면규제법(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7조제34조제46조(현재, 제63조)제50조제51조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감면받는 자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징세46101-2175, 1998.08.12

질의

1.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1997. 12.에 투자한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 당초 신고시 조감법 제5조에 의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5%)를 받았을 경우 수정신고에 의하여 조감법 제27조 및 동시행령 제24조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10%)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1997. 12.에 투자한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 당초신고시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을 경우 수정신고에 의하여 조감법 제27조 및 동시행령 제24조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10%)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회신문(재기법 46019-250, 1997. 7. 3) 사본을 송부하니 참조하기 바람

(참조: 재기법 46019-250, 1997. 7. 3)

1.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조세감면규제법(現在 조세특례제한법)의 적용조항을 변경하여 계산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기한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의 규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나,

2. 동 감면조항들이 조세감면규제법상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대상인 경우에는 경정청구 이전에 과소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임

○ 소득46011-2493, 1997.09.26

조세감면규제법(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당해 감면받은 과세기간의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68조 의 감가상각의제 규정에 따라 당해 감면받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한 후 그 잔액을 그 후 연도의 상각대상자산의 기초가액으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 ·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 제1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68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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