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상여금이 사실상 이익처분에 의한 것인 경우 손금불산입함
법인46012-1483 (2000. 7.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1483
- 회신일
- 2000. 7. 3.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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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도 중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임원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가 쟁점이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는 정관·주주총회·이사회 결의로 정한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거나 그와 별도로 지급하는 임원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급여지급기준과 무관하게 별도로 지급한 특별상여금이 사실상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된 상여금에 해당하면 이는 비용이 아닌 이익의 분배이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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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급여지급기준과 별도로 지급하거나, 지급한 특별상여금이 사실상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한 상여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금불산입함
【전문】
[ 질 의 ]
법인이 사업연도중에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임원에게 특별상여금을 지급한 경우 손금산입가능한지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 법인세법 제26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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