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법인이 중도금 대출의 알선 및 이자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손금산입여부

제도46012-12047 (2001. 7.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2-12047
회신일
2001. 7.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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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오피스텔 미분양분 재분양을 촉진하기 위해 분양계약자가 부담할 중도금 대출을 알선하고 그 이자비용을 대신 부담하기로 공시·계약한 경우, 해당 대납 이자가 손금인지가 쟁점이다. 법인세법 제19조상 손금은 사업과 관련해 발생한 통상적 비용 또는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을 포함하는데, 이 이자 대납은 분양촉진이라는 사업목적과 관련된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계약내용에 따라 대신 부담한 금액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이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요지

법인이 분양촉진을 위하여 분양계약자가 부담할 중도금 대출이자의 일부를 대신 부담하여 주기로 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내용에 따라 대신 부담한 금액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이를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분양중이던 오피스텔의 미분양분을 재분양 하면서 분양촉진을 목적으로 분양계약자에게 중도금 대출의 알선 및 오피스텔 분양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할 중도금대출의 이자비용을 법인이 부담하기로 공시하고 분양 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 중도금대출 이자비용이 법인의 손금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배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류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 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998. 12. 31 개정)

-제2호 내지 제15호 생략-

16. 제1호 내지 제15호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1998.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법인46012-1195(1998.05.08)

주택신축분양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분양촉진을 위하여 사전에 신문 등의 광고매채를 통하여 입주자가 부담할 주택자금 대출이자의 일부를 대신 부담하여 주기로 공시하고 그 공시내용에 따라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내용에 따라 대신 부담한 금액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 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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