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건물의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함에 따라 발생한 누적효과에 대한 세무처리방법

법인46012-207 (2000. 1.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207
회신일
2000. 1.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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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건물의 감가상각방법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하면서 기업회계기준 제73조에 따라 그 누적효과를 이월이익잉여금 증가로 회계처리한 경우의 세무조정 방법이 쟁점이다. 회계상 이익잉여금 증가로 반영된 금액은 손익계산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세무상으로는 동 이월이익잉여금 증가액을 익금산입하여 기타로 처분하고, 동일한 금액을 손금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한다. 결과적으로 당기 소득금액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세무상 감가상각 관련 유보를 관리하도록 조정하는 것이 결론이다.

요지

법인이 감가상각방법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함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그 누적효과를 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동 이월이익잉여금 증가액을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산입 기타처분하고, 같은 금액을 손금산입 유보처분하는 것임.

전문

1. 질의요지

당사는 ’94.1.1 취득한 건물의 감가상각방법을 ’99사업연도에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함에 따라 기업회계기준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누적효과를 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한 경우 세무조정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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