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기준시가 산정시 용도지수 적용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70 (2005. 12.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70
- 회신일
- 2005. 12. 21.
- 소관
- 국세청
동일지번 내 사무실용도 건물의 취득 당시 건물기준시가 산정시 용도지수를 업무시설(지수100)로 볼지 제2종 근린생활시설(지수90)로 볼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국세청 건물기준시가 고시에 따르면 용도지수 적용시의 용도구분은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판단한다. 따라서 해당 건물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요건(사무소 등으로 바닥면적 합계 500㎡ 미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그 시점의 건축법령 기준으로 구분하여 용도지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요지】
건물의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용도지수 적용시의 용도구분은 양도 및 취득당시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사항]
동일지번 내에 사무실용도인 A동(면적 280.8㎡)과 B동(면적 280.8㎡)의 건물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지번(토지)을 분할하여 각각 양도하였을 경우, 취득시의 건물기준시가 계산에 있어서 용도지수 적용을 업무시설로 하여야 하는지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하여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에 의한 건물 기준시가 고시(2004.12.31. 국세청 고시 제2004-35호)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7. 용도지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용도구분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2005. 7.27. 개정 ; 식품위생법 시행령 부칙)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 4 관련)
구분
용도
번호
대상건물
지수
Ⅱ
상업용 및 업무용 건물
업무시설
22
◦ 사무소, 신무사 등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시설
100
근린생활시설
27
◦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으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인 것
90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바.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10. 업무시설
나. 일반업무시설 : 금융업소․사무소․신문사․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는 건축물이고, 분양 또는 임대하는 구획에서 일부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005. 7.18. 개정)
○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 제1항 본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제100조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999. 12.28. 개정)
1.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 (2000.12.29. 개정)
나. 건물 (2005. 7.13. 개정)
건물(다목 및 라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물을 제외한다)의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일46014-10919, 2003.07.14.
【회신】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이 정하는 건물의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용도지수 적용시의 용도구분은 건축법시행령 별표 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르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9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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