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기준시가 산정시 용도지수의 적용기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92 (2004. 10.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92
- 회신일
- 2004. 10. 22.
- 소관
- 국세청
2002년 4월 취득·2003년 11월 양도한 건물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당시 건물기준시가 산정에 어느 시점의 용도지수를 적용할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취득당시 건물기준시가는 취득일 당시 시행 중인 국세청장 산정·고시 방법에 따르므로, 2002년 1월 1일 시행된 건물기준시가 산정방법(국세청고시 제2001-29호)의 용도지수를 적용한다. 즉 양도 시점 고시가 아니라 취득 시점에 유효한 고시의 용도지수를 기준으로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한다.
【요지】
2002년 4월에 취득한 건물을 2003년 11월에 양도하는 경우 취득당시 건물기준시가는 2002년 1월 1일 시행하는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한 건물기준시가 산정방법(국세청고시 제2001-29호)에 따라 용도지수를 적용하는 것임
【전문】
2002년 4월에 취득한 건물을 2003년 11월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한 취득당시 건물기준시가는 2002년 1월 1일 시행하는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한 건물기준시가 산정방법(국세청고시 제2001-29호)에 따라 용도지수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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