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모든 매출채권 및 일체의 부채를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과-3476 (2008. 10.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3476
회신일
2008. 10.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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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사업면허·특허 등 무형권리와 종업원 등 일부 자산만 승계하고 매출채권 등 나머지 자산과 부채 일체(퇴직급여충당금 포함)를 제외한 사업 인수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이전하는 것을 말하며, 시행령 제17조 제2항이 미수금·미지급금·사업무관 부동산만 예외적으로 제외를 허용한다. 따라서 매출채권과 일체의 부채를 제외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면 공급받는 자는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한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요지

모든 매출채권 및 일부 자산과 일체의 부채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내국법인인 당사는 금번 사업 확장을 위해 지방에 소재하면서 폐유정제업을 영위 하는 타 내국법인의 사업을 양수하려고 하는 경우로서, 사업을 인수하되, 그 사업면허권과 특허권 등 사업에 필요한 무형적 권리 일체 등 일부 자산 및 종업원(퇴직급여충당금은 인수하지 아니함)만을 승계하기로 하고 타 내국법인이 영위하던 사업을 동일 장소에서 계속 영위할 것이나, 매출채권 등 나머지 자산과 부채 일체를 인수대상에서 제외함

(질의사항) 상기의 경우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부가46015-4019, 1999.09.30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 등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업에 관련된 일부의 자산과 퇴직급여충당금 외의 모든 부채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임 .

■ 부가46015-1000, 1999.04.10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므로 양도하는 사업장에 대한 매출채권 및 일체 의 부채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 이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해 양도자산 등에 대하여 그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그 공급받는 자가 당해 자산 등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하거나 사용할 경우에는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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