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액경정 이후 당초 신고 시 누락된 인건비에 대한 경정청구 가능기간
기준-2020-법령해석기본-0171[법령해석과-3157] (2020. 9.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기준-2020-법령해석기본-0171[법령해석과-3157]
- 회신일
- 2020. 9. 28.
- 소관
- 국세청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이 있은 후 당초 신고 시 누락한 인건비의 경정청구 가능기간이 쟁점이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결정·경정으로 증가된 과세표준·세액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 후 5년 이내 한정)에 청구해야 하나, 이는 증액경정으로 늘어난 부분에 한정된다. 당초 신고 시 누락된 인건비는 최초신고분에 해당하므로 90일 제한이 아니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다.
【요지】
과세관청이 증액경정을 한 경우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해서는 그 경정일로부터 90일 내에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나, 당초 과세표준 신고 시 누락된 인건비 등에 대해서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경정청구 할 수 있는 것임
【전문】
○ 자문대상자는 찜질방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 ’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2015.6.29. 신고·납부하였음
○ ’15.8. ○○지방국세청은 자문대상자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매출누락을 사유로 해당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증액경정하였으며
- 자문대상자는 ’20.6.30. 당초 ’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누락한 인건비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음
2. 질의내용
○ 과세표준 확정신고 내용에 누락된 소득이 있어 과세관청이 증액경정을 한 후, 당초 신고 시 누락한 인건비에 대하여 경정청구 시 경정청구 가능기간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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