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임대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여부
서일46014-10785 (2003. 6.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0785
- 회신일
- 2003. 6. 16.
- 소관
- 국세청
오피스텔을 임대 중이더라도 그 오피스텔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쓰이고 있다면 주택 수에 포함되어 다른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지 못할 수 있으며, 이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상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구성한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만 3년 이상 보유한 경우(당시 규정)에 적용된다. 주택 해당 여부는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쓰는 건물인지로 판단하므로, 사무실로 등록된 오피스텔도 실제 거주 용도로 쓰였다면 주택으로 볼 수 있다. 질의인은 임대 중인 오피스텔 3채 중 2채가 2년 전 타인의 주거로 임시 사용된 사실이 있어,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보나요라는 의문처럼 실사용 현황에 따라 비과세 적용이 달라질 수 있다.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1997년 아파트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오프스텔을 취득하여 현재 임대를 하고 있음.
소재지 평형 용 도
○○구 ○○동 20 사무실로 사용중
○○구 ○○동 20 사무실로 사용 중이나 2년전 타인이 주거로 임시사용
○○구 ○○동 20 사무실로 사용 중이나 2년전 타인이 주거로 임시사용
위와 같이 오피스텔을 임대한 상태에서 보유하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일46014-11458,2002.11.0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시, ○○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ㆍ○○ㆍ○○ㆍ○○ㆍ○○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다만, 2002. 10. 1부터 1년이 되는 날(2003. 9. 30)까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 재재산46014-40,2003.02.18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 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오피스텔이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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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택 취득 후 1년 내 종전주택 양도시 일시적 2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 등
일시적 2주택도 상생임대주택 특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3년(서울·과천·5대 신도시는 거주 2년 추가) 요건 충족 시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