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입금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적용
서이46012-10055 (2003. 1.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0055
- 회신일
- 2003. 1. 9.
- 소관
- 국세청
차입금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 시, 사업연도 중 증자로 자기자본에 변동이 있으면 자기자본 적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가 쟁점이다. 기말 자기자본으로 일괄 계산해야 한다는 갑설과 기중 변동을 반영해야 한다는 을설이 대립하나, 자기자본의 적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변동일 전까지의 기간과 변동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으로 나누어 각각 계산한 적수를 합산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즉 증자 등 자기자본 변동을 기간별로 안분하여 적수를 계산한다.
【요지】
사업연도중 증자에 의하여 자기자본에 변동이 있는 경우, 자기자본의 적수는 당해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자기자본의 변동일전까지 기간과 그 변동일부터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기간으로 나누어 계산한 자기자본의 적수를 합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특례제한법 129조 4항 의 내용]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총차입금, 자기자본과 당해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법 제1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은 적수로 계산하되, 그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은 장부가액으로 하고, 차입금의 범위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의 규정을 준용하며, 자기자본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①법 제28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기자본”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
1.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하며, 미지금법인세를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
2.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납입자본금(자본금에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을 가산하고 주식할인발행차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논란의 내용]
【사 례】
기초자기자본이 1,200억원인 법인이 2002년 12월 1일에 800억원을 증자하여 기말자기자본이 2,000억원이 된 경우 기준초과차입금이자의 자기자본 적수의 계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논란이 있습니다.
【갑 설】
법인세법 시행령 54조 1항 에 의하나 54조 3항에 의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자기자본의 변동에 관계없이 기말 자기자본에 의하여 적수를 계산하여야 한다.
[자기자본적수]
2,000억원 × 365 = 730,000억원
【을설】
법인세법시행령 54조 3항 에 의한다는 규정이 없지만 자기자본 계산은 기준초과차입금과 동일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시행령 54조 3항도 준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자기자본 적수 계산시 기중의 변동을 고려하여야 한다.
[자기자본적수]
(초일산입하는 경우)
1,200억원 × 334(1/1~11/30) + 2,000억원 × 31(12/1~12/31) = 462,800억원
(초일불산입하는 경우)
1,200억원 × 335(1/1~12/1) + 2,000억원 × 30(12/2~12/31)= 462,000억원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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