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입금과다법인 지급이자손금불산입 적용에 있어 자기자본적수의 계산
법인46012-9 (2003. 1.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9
- 회신일
- 2003. 1. 7.
- 소관
- 국세청
차입금과다법인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조특법 제135조) 적용시 사업연도 중 증자 등으로 자기자본이 변동한 경우 자기자본 적수 계산방법이 쟁점이다. 사업연도종료일 기준으로 일괄 계산(갑설)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업연도개시일부터 변동일 전일까지의 기간과 변동일부터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기간으로 각각 나누어 계산한 자기자본 적수를 합산해야 한다(을설). 즉 기초자기자본 1,200억, 12.1. 800억 증자시 '1,200억×334일 + 2,000억×31일'로 계산한다.
【요지】
사업연도중 자기자본에 변동이 있는 경우의 자기자본의 적수는, 당해사업연도개시일부터 자기자본의 변동일전일까지의 기간과, 그 변동일부터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으로 각각 나누어 계산한 자기자본의 적수를 합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전문】
1. 질의 요지
○ 차입금과다법인의 지급이자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중 증자하는 경우 자기자본의 계산
(사례) 기초자기자본 1,200억, 12.1. 800억 증자로 기말자기자본 2,000억
<갑설> 사업연도종료일 기준(2,000억 × 365일)
<을설> 매일 납입자본금 잔액 적수(1200억×334일 + 2000억×31일)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 차입금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조특법 제135조)
① 업종별 기준을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는 법인이 다른 법인의 주식 등을 보유하는 경우 차입금이자 중 령의 계산방법에 의한 금액은 손금불산입
○ 차입금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조특령 제129조)
① 업종별 차입금 기준 :
- 소비성서비스업은 자기자본의 1배, 건설업등은 4배, 여신전문금융회사는 15배, 기타사업은 2배
② 겸업시 해당사업 자기자본 : 자기자본 × 해당사업수입금액/총수입금액
③ 계산산식 : 지급이자 × ④손금불산입금액/총차입금
④ ③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금액은 업종별기준을 초과하는 차입금상당액과 다른법인의 주식등 가액 중 적은 금액
⑤ ①~④의 총차입금, 자기자본, 다른법인의 주식등 가액은 적수로 계산
- 다른 법인의 주식등 가액 : 장부가액
- 차입금의 범위 : 법인세령 제54조 제2항의 규정 준용
- 자기자본 : 법인세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 준용
○ 기준초과차입금이자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제28조 , 령 제54조)
- 자기자본의 4배를 초과하는 차입금(기준초과차입금)을 보유하는 법인은 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손금불산입
① 자기자본 : 다음 중 큰 금액
- 당해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하며, 미지급법인세를 제외)의 합계액을 공제
- 당해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납입자본금(주식발행초과액 가산, 할인발행차금 차감)
③ 법 제28조 제2항의 계산은 다음 산식
총차입금 - 자기자본의 4배(여신15배)
손금불산입 = 지급이자 × ────────────
총차입금
○ 기준초과차입금이자의 손금불산입(법인세법규칙 제29조)
② 사업연도중에 증자 또는 감자등을 한 법인이 영 제5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동조 제3항에 규정된 자기자본의 적수를 계산하는 경우
- 사업연도개시일부터 가지가본변동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자기자본은 영제5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기자본에서 증자액 또는 감자액을 차감 또는 가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2002.3.30신설)
나. 관련예규 등
○ 재법인46012-73, 01.3.28
분할후 존속하는 분할법인의 자기자본 적수계산은 사업개시일부터 분할등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적수와 분할후부터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적수를 더한 것임
○ 감심2000-243, 00.7.19
기준초과차입금보유법인 여부 판정시 ‘자기자본’의 적수는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합계액에서 부채의 합계액을 차감한 잔액에 일수를 곱해 산정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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