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47 (2007. 12.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47
- 회신일
- 2007. 12. 4.
- 소관
- 국세청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세법 제98조 제3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제76조 제2항의 금액을 가산해 징수한다. 다만 세법상 가산세를 부과할 때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전문】
1.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할 금액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인세법」 제9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 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는 금액에 같은 법 제76조 제2항에 규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8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비영리법인이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시 법인 전체의 재무제표를 함께 신고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아닌 법인 전체 재무제표를 함께 신고해도 무신고가산세 미적용
공익법인에 출연하여 요건이 충족된 후 요건 위반시 상속세 등의 부과여부
공익법인 출연 후 제척기간 만료 뒤 출연자 이사취임 시 상속세·증여세 불가, 이사현원 1/5 초과면 가산세
가공세금계산서 교부시 가산세 적용 여부
재화 공급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 교부·합계표 작성 신고 시 매출처별 합계표 기재불성실가산세 부과
이월결손금 감소로 과세표준 증가시 부당과소신고 금액 해당여부
자산재평가차액 익금산입으로 이월결손금 감소·과세표준 증가분은 부당과소신고금액 아님
가산세의 감면
전속계약금을 사업소득으로 재과세·추징 시 가산세는 의무해태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부과 못 하며 개별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