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가산세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47 (2007. 12.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47
회신일
2007. 12.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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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세법 제98조 제3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제76조 제2항의 금액을 가산해 징수한다. 다만 세법상 가산세를 부과할 때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전문

1.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할 금액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인세법」 제9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 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는 금액에 같은 법 제76조 제2항에 규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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