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이 가능한 사업부문의 분할 해당 여부

재법인46012-146 (2001. 8.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법인46012-146
회신일
2001. 8.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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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분할로 지주회사 전환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제2항에 따라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 및 제47조 제1항의 분할요건을 모두 갖춰야 세제혜택이 적용되는데, 계열사 투자주식만 분할하는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요건(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을 충족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투자주식 및 그와 관련한 자산·부채만을 분할해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다. 이는 증권투자업을 영위하지 않는 법인의 증권투자사업부를 독립된 사업부문으로 보지 않은 종전 해석(법인46012-452)과 구별되는 사안이다.

요지

법인분할을 통하여 지주회사로 전환시, 투자주식 및 그와 관련한 자산과 부채만을 분할해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함

전문

[ 질 의 ]

(질의요지)

o 인적분할에 의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세제혜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 및 동법 제47조 제1항에서 정한 분할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고 있는 바,

- 계열사 주식만을 분할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 중 하나인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국세청 회신( 법인 46012-452, 2001. 2. 28 )

증권투자업을 영위하지 않는 법인의 증권투자사업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 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으로 보지 아니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82조 · 법인세법 제46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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