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없는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여부

서면법규과-70 (2014. 1.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법규과-70
회신일
2014. 1.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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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여러 사업지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을 계속 영위하나 특정 과세연도에 판매실적(수입금액)이 없는 사업자를 신규사업자가 아닌 계속사업자로 보아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4항은 신규 개시 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부동산매매업 기준 6천만원에 미달하는 계속사업자를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으로 구분한다. 국세청은 수 개의 사업지에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주택신축판매업자는 계속사업자에 해당하므로, 해당 연도 수입금액이 아니라 직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회신하였다.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수 개의 사업지에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직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없는 주택신축판매업자를 계속사업자로 보아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

2. 사실관계

○ 거주자 甲은 ’10년 2월 ○○광역시 A소재를 사업장으로 하여 주택 신축 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다음과 같이 사업을 영위

- ’09.10.29.에 취득한 ○○광역시 B소재 토지에 ’09.12.14. 주택신축 착공신고 후 ’10.10.1.자로 준공하여 ’10.11.5. 판매하고 ’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 ’11.5.11. ○○광역시 C소재 토지를 구입, ’11.6.16. 주택신축 착공 신고 후 ’11.12.29. 준공하여 ’12.6.25. 판매하고 ’ 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 ’13.6월 경 ○○광역시 D소재 토지 를 구입하여 현재 주택 신축중이며 ’14년 판매 예정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 니한 것으로 본다.

6.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기록한 장부와 증 명 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추계 소득금액 계산서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 조사결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 제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6.7>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18>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 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제5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 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 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 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600만원

다.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 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 회 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 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2천400만원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기록

⑤ 법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 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 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 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 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 5천만원

다.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 (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 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00만원

관련법령

제8조 · 제109조 · 부가가치세법 제8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 소득세법 제168조 · 소득세법 제70조 · 소득세법 제80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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