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인 사업양도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11 (2005. 5.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11
- 회신일
- 2005. 5. 6.
- 소관
- 국세청
갑 법인이 을 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피합병법인 자산을 승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인지, 아니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사업양도로 보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지가 쟁점이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란 사업장별로 미수금·미지급금을 제외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일부 자산·부채를 제외하더라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 사업양도로 볼 수 있는지는 양도하는 사업의 특성과 포괄승계 계약내용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양도하는 사업의 포괄승계 계약내용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갑 법인이 을 법인을 흡수합병할 때 피합병 법인의 자산 승계(인수)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해당되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인지를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9. 12.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1999. 12. 31 개정)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재소비46015-261,1998.10.08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일부 자산과 부채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양도하는 사업의 특성과 계약내용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법인세법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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