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법인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방법
법인46012-690 (2000. 3.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690
- 회신일
- 2000. 3. 14.
- 소관
- 국세청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신설법인이 사업양수도(포괄양수도) 방법으로 유형(비품)·무형(영업권)고정자산을 신규취득한 경우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방법이 쟁점이다. 정액법·내용연수 5년으로 신고 예정인 자산에 대해, 사업연도 월수가 1년 미만일 때에는 취득가액에 상각률을 곱한 연간 상각범위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에 따라 안분(월할)하여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신규취득 자산은 취득한 날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월수에 대응하는 금액만 손금에 산입한다.
【요지】
사업연도의 월수가 1년 미만인 사업연도 중에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감가상각자산을 신규취득한 경우의 감가상각범위액
【전문】
[ 질 의 ]
1. 사실관계
당사는 1999. 11. 22 회사를 설립하고 동일자로 설립등기를 하였으며 동년 12. 28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하여 포괄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동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산과 부채를 1999. 12. 29자로 양수받았음. 양수받은 고정자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려 함
(고정자산 명세)
1) 유형고정자산의 비품
취득금액 3억원
2) 무형고정자산인 영업권 취득금액 3억원
(감가상각방법 신고)
유형, 무형고정자산의 상각방법은 정액법으로 내용연수는 5년으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신고예정임
2. 질의내용
상기와 같은 고정자산에 대하여 사업연도1년 미만이면서 포괄양수도로 인하여 취득한 유형, 무형고정자산에 대해 감가상각방법에 대해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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