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와 거래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기준
법인세과-3074 (2008. 10.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3074
- 회신일
- 2008. 10. 24.
- 소관
- 국세청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3항의 시가와 거래가액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그 거래별로 차액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다만 특수관계자간 거래가 건전한 사회통념·상관행 및 정상적 거래의 가격 산정방법과 다르게 거래건별 단가를 산정해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사업연도 또는 전체 거래기간의 차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 거래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 고려해 판단한다.
【요지】
부당행위계산부인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의 판정은 그 거래별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전문】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의 판정은 그 거래별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 산정방법과 다르게 거래건별 거래단가를 산정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 또는 전체 거래기간 등의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하여「법인세법」제52조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거래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 법인세법 제52조 · 법인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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