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경정청구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83 (2006. 12.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83
- 회신일
- 2006. 12. 13.
- 소관
- 국세청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로 소득세를 납부하고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라 지급조서(지급명세서)를 기한 내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근로소득자는,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세액이 세법상 신고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청구는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최초신고·수정신고분에 대해 관할세무서장에게 할 수 있으며, 국세기본법 별지 제16호의2 서식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를 제출하면 된다.
【요지】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경과 후 3년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음.
【전문】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근로소득자 등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경과 후 3년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정 또는 경정청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별지 제16호의 2서식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 · 소득세법 제1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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