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85 (2007. 12.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85
회신일
2007. 12.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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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 및 분할납부 연체이자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이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시행령 제22조 제2호에 따라 임대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면서 대가를 매월·매분기·매반기 기일을 정해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며,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영수증을 교부하면 그 교부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된다. 다만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대가를 선불·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이 공급시기이다. 또한 확정된 대가의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는 시행령상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요지

부동산임대용역의 대가를 매월, 매분기, 매반기에 기일을 정하여 받는 경우에는 대가를 받기로 한때가 공급시기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가 개정됨에 따라 2007.01.01 이후 행정재산(버스차고지 사용 임대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영세 버스업체는 사용료를 선납하지 못했을 경우 분할납부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연6%의 이자를 가산하여 연4회 범위내에서 분할납부 하도록 하고 있음

[질의내용]

- 분할납부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연체이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 분할납부시 공급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4. 제49조의 2 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의 2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④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2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1284, 2004.07.05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 로 받는 경우(귀 질의 중 연간임대료를 연초에 일시 선납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 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입니다.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를 매월, 매분기, 매반기에 기일을 정하 여 받기로 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 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 로 한 때가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자가 당해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재부가-186, 2007.03.22

[질의5]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인 지하도상가의 점포임대료, 광고, 부대사업사용료 등을 징수하여 그 수입금을 전액 시에 납입함에 있어

① 임대보증금을 증권으로 납부하는 경우 임차인은 연 6%의 이자를 부담하는 바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와

-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임대료를 분납하는 경우 분납에 따른 이자를 수령하는 경우 분납이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회신5

(이전생략)

또한 임대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지 아니하고 증권으로 납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임차인으로부터 그 이자상당액을 사용료에 추가하며 지급받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며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사전의 공급계약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그 지연정도에 따라 지연이자 등을 징수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부가 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 하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 물품관리법 제22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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