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대금 조기회수시 할인해주는 금액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이46012-11029 (2002. 5.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1029
- 회신일
- 2002. 5. 15.
- 소관
- 국세청
모든 거래처에 사전 약정한 동일 기준의 대금결제조건을 충족할 때 할인해 주는 외상매출금은 법인세법시행령상 매출할인(손금)으로 본다. 그러나 약정한 결제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거래처에 대한 할인액이나 약정 할인율을 초과하여 할인한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이 아니라 법인세법 제25조의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에 해당하여 접대비 한도 시부인계산 대상이 된다. 즉 할인의 성격은 사전 약정 여부와 결제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매출할인과 접대비로 구분된다.
【요지】
법인이 모든 거래처에 대하여 사전에 약정한 대금결제조건 충족시 할인하는 금액은 매출할인으로 보는 것이나, 그 외 결제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거래처에 대한 할인액 및 약정을 초과하여 할인한 금액은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계산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事實關係 >
─ 화공약품을 제조ㆍ판매하는 법인으로 매입처 A, B, C, D에게 공급하고 3개월 어음으로 결제하고 있는 바
─ 특수관계자가 아닌 A사는 매출한 후에 1개월이내에 대금결재가 되므로 조기회수등으로 인한 금융비용 등이 소요되지 아니하므로 판매단가를 약 8% 할인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 質疑內容 >
─ 당해 A거래처에게 판매하는 것이
ㆍ 매출에누리
ㆍ 매출할인 등으로 또는 판매부대비용인지 접대비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0조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영 제1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금액으로 한다. (1999. 5. 24 개정)
○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 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2001.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법인46012-1484,2000.07.03
【질의】
법인이 제품을 외상판매한 후 사전약정에 의하여 연간 10억 이상을 거래한 대리점으로서 연내에 외상매출금중 65%를 결재하고 최종결제완료일 이전에 결제하는 대리점에 대하여는 최종결제월을 기준으로 매월 1.5%를 가산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할인해 주는 경우로서
약정에 의한 결제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거래처에 대하여 할인하거나 할인율을 초과하여 할인한 경우 그 할인액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예시>
거래금액 10억 이상인 연내결제율이 65% 이상인 대리점의 경우
- 결제완료일에 따른 할인율(최종결제월 익년 2월)
결제완료일
익년9월
익년10월
익년11월
익년12월
익년1월
익년2월
할인율(%)
7.5
6.0
4.5
3.0
1.5
0
【회신】
법인이 제품을 구입하는 모든 거래처에 대하여 사전에 약정한 동일한 기준의 대금결제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할인하여 주는 외상매출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호 의 매출할인 으로 보는 것이나,
그 외 결제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거래처에 대한 할인액 및 약정을 초과하여 할인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25조 제4항 규정의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계산 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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