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55 (2006. 4.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55
- 회신일
- 2006. 4. 28.
- 소관
- 국세청
자동차 부분수리업과 카 인테리어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2004년 귀속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에 따라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이거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업종별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특히 가목~다목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제208조 제6항을 준용하여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 기준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으로 미달 여부를 판정한다.
【요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말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자동차 부분수리(오일교환 등)업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03년 수입금액이 아래와 같은 경우 2004년 귀속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종 목
업종코드
2003년 수입금액
자동차부분 정비업
502002
28,100,000
카 인테리어 등
503005
20,300,000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12.22. 개정)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9조
【사업의 범위】
법 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4. 1. 직제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④ 제3항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000.12.29. 신설)
1.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000.12.29. 신설)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000.12.29. 신설)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가. 농업ㆍ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을 포함한다), 어업, 광업, 도ㆍ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 7천200만원 (2000. 12.29. 신설)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 4천800만원 (2000.12.29. 신설)
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가사서비스업 : 3천600만원 (2000.12.29. 신설)
⑥ 제4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호 가목 내지 다목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제208조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2006. 2. 9.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기장】
⑥ 제5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호 가목 내지 다목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1998.12.31. 신설)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수입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에 대한 제5항 제2호 각목의 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에 대한 제5항 제2호 각목의 금액)
○ 부 칙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2호)
제21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관한 적용특례】
제143조 제4항 제2호 각목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일부터 2005년 12월 31일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기간의 경우에는 동호 각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수입금액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및 참고예규
구 분
수입금액
2002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 이내에 종료하는 각과세기간
2004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 이내에 종료하는 각과세기간
가. 농업, 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을 포함한다),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기타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
1억5천만원
9천만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9천만원
6천만원
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6천만원
4천8백만원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업종구분
1) 5020. 자동차 부품 및 부속품 판매업
신품 또는 중고상태의 자동차용 각종 부품, 구성품 및 부속품을 도⋅소매하는 산업활동
(50202)자동차내장품 및 부품판매업 : 신⋅중고 자동차내장품 및 용품을 도⋅소매하는 활동
2) 9221. 자동차 수리업
자동차의 세척,광택 등을 포함하여 자동차를 유지,수리하는 산업활동
○ 소득46011-317, 2000.03.07.
자동차수리업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 와 같은 법시행령 제29조 및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여 서비스업으로 분류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2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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